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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명절위로금 신청 방법

2024년 설이 다가오면서 명절위로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구지역 명절위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명절위로금 신청 방법

 

 

잠깐! 지역별 명절위로금 한눈에 확인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대구 명절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명절위로금'을 검색하고 '보조금24'를 선택합니다.

- 대구시를 선택하여 본인 거주지를 선택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명절 전 20일부터 명절 전 10일까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전 10일까지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 사본(수급자 명의의 통장)

- 기타 증빙서류(국가유공자 등록증, 북한이탈주민 등록증 등)

 

 

2. 지급 대상 및 조건

 

대구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의료, 주거, 교육)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

 

2) 지급 조건

- 대구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독거노인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장애인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자로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3. 지급 금액 및 시기

 

대구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5만원씩 지급됩니다.

- 독거노인은 개인당 연 2회(설, 추석) 5만원씩 지급됩니다.

-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5만원씩 지급됩니다.

- 장애인은 개인당 연 2회(설, 추석) 5만원씩 지급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개인당 연 2회(설, 추석) 5만원씩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는 개인당 연 2회(설, 추석) 5만원씩 지급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당 연 2회(설, 추석) 5만원씩 지급됩니다.

 

명절위로금은 명절 전에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설 위로금은 설날 10일 전, 추석 위로금은 추석 10일 전에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대구 명절위로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절위로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배려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별 명절위로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명절 전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지역별 설날 명절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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