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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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계약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짝수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사업자
단,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전기요금 납부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전기요금 납부 현황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차감 혜택은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생하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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