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며 발급 절차를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아래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발급 방법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국내거소사실증명'을 검색하고 관련 민원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수수료는 무료이며 프린터가 있다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이며 대부분의 경우 즉시 발급됩니다.
3)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경우 : 관련 소명자료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와 함께 외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대상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부모나 조부모 중 한 사람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성 등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외국 국적 보유 시
-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도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 거소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거소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거소신고를 마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거소증이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번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발급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마치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발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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