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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외국인 비자변경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며 발급 절차를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아래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1. 발급 방법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국내거소사실증명'을 검색하고 관련 민원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수수료는 무료이며 프린터가 있다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이며 대부분의 경우 즉시 발급됩니다.

 

3)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경우 : 관련 소명자료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와 함께 외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대상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부모나 조부모 중 한 사람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성 등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외국 국적 보유 시

-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도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 거소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거소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거소신고를 마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거소증이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번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발급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마치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발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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