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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비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문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주민등록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주거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의 직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문 과태료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 기간: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공고 내용: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한 최고 공고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비대면 신청 방법 및 기간

-비대면 신청 기간: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청 방법: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위치 정보(GPS)를 기반으로 참여
-로그인 방법: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2024년부터는 비대면 신청 방법이 도입되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위치 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부 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며,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조사 절차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말소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해 최고 공고를 통해 알려지며, 해당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의로 사실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문조사 시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며,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사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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