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등 다양한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법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를 검색합니다.
-로그인 후, 법인 또는 개인 선택에 따라 진행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요 서류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분실 시 제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현장에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은 A4용지에 출력된 사본입니다. 원본을 원하시는 경우, 차량등록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법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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