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학생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소득인정액과 학자금지원 구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분 만에 가능한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가구원동의를 완료하셨다면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이동하세요!
1.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은 온라인과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구원동의를 한 경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득 인정액과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미리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장학금 > 학자금 지원 구간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하기' 선택합니다.
2) 모바일 방법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드)에 접속합니다.
- '가구원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3) 사전 준비
- 가구원 동의를 할 때는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구원동의는 신청자가 아닌 가구원이 직접 인증 후 동의해야 하므로 가구원 명의의 휴대전화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과 신청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2차 가구원동의 기간
2024 국가장학금 2차 가구원동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동의는 소득인정액과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이므로 신청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동의는 온라인과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유형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은 국가장학금의 유형과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성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2)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소득과 재산이 9구간 이하이고 대학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학을 통해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3)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형)
소득과 재산이 9구간 이하이고 신입생이나 편입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대학을 통해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이고 3자녀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전액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5) 지역 인재 장학금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이고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니 신청자격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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