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진행하실 때 요즘은 임대인의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즉시 발급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방법
▶ 발급 수수료 : 무료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정부24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검색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화면 하단에 보이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사업자구분,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증명서사용목적과 대금지급자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정부24홈페이지 상단의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을 누르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력 > 인쇄를 선택합니다.
2. 방문 신청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발급
2)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방문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천원 이하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란?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조세를 말합니다. 이는 국세를 포함하여 조세라고 표현하며 국가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특별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모두 의미합니다.
이런 지방세는 특별광역시, 도, 시, 구에서 지방세의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며 관할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가 국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재원인데 반해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종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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