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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기한, 서류, 금액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사후지급금 계산 방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선택합니다.

- 자동표기된 육아휴직기간을 체크합니다.

-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보통의 경우 신청 후 4주 후에 사후지급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3월부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분들이나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첫 3개월간은 25%, 4개월 이후부터는 20%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상한액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80%의 25%, 상한액 150만원으로 계산 시,

사후지급금은 월 375,000원(150만원x0.25)

3개월 합산 금액은 1,125,000원(375,000x3개월)

 

- 육아휴직 4~18개월 차

통상임금의 50%의 20%, 상한액 120만원으로 계산 시,

사후지급금은 월 240,000원(120만원x0.2)

15개월 합산 금액은 3,600,000원(240,000원x15개월)

 

-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사후지급금은 총 4,725,000원(1,125,000원+3,600,000원)

 

이렇게 계산한다면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사후지급금으로 총 4,7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근무지 이전, 육아, 권고사항 등)로 인해 복귀 후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신청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복귀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신청을 잊어버려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후 지급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소득세가 약 10% 정도 공제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분들이나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리 알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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