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1인당 2년 동안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 모든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단,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나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
-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사업주가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무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인력난을 해소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기준이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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