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고용장려금입니다. 1년 동안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 꼭 신청하셔야겠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상단의 '부담금/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전자신고 > 공동인증 > 사업체/사업자등록 >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 장려금 내역등록 > 장려금 신청서 확인 > 전자신청 완료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최소 420만원부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신청하셔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물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2. 지원대상 및 기간
1)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경우
※ 주의사항
고용주 유지기간 시작월에 근로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퇴사자가 발생되어 특정 월에 근로자수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으니 시작월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지원기간
-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금을 받으며,
-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을 통해
- 최대 1년 동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지원금액
▶ 1년(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액은 4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등급에 따라 35만원부터 90만원까지 지원되며, 경증/중증/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알아야 지원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 가능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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