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나라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최대 180만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잃지 않으시도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장려금 즉시 신청하세요.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PC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위에 안내드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1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빨리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급일자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모두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12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의 경우 무조건 빨리 신청하셔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 홑벌이면서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홑벌이면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급여액-2,100만원)*30/1900)
- 맞벌이면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맞벌이면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급여액-2,500만원)*30/1500)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명있다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며, 자녀가 2명있다면 100만원부터 최대 160만원까지, 그리고 자녀가 3명있다면 150만원부터 최대 18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안받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 신청 가능한 지원금
'정책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안하면 없어지는 본인부담상한제 (0) | 2023.10.27 |
---|---|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세사기 예방 방법 (0) | 2023.10.26 |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0) | 2023.10.23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시기 방법 (0) | 2023.10.23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0만원 신청방법 (1) |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