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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비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세사기 예방 방법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해버린다고? 당연히 내가 아니면 내 주소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자기 집에 세들어 사고 있는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겨 전출시키는 황당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방법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1.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1) 신청방법

 

▶ 수수료 무료

▶ 세대주가 직접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유자가 신청시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인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중 하나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구분은 처음인 경우 '신규'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연락받으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이 변경될 경우 통보받게 될 대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 문자전송받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건축물관리대장(총괄, 표제부, 전유부 총3종)을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바로가기)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신청완료된겁니다.

 

 

 

2) 신청 내용

 

- 대상자 임차인 중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 건물주, 임대인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외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통보서비스, 주민등록표등본 열람 발급 통보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경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이렇게 몰래 집주인이 세입자를 무단으로 전출신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법대출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선순위 세입자였는데 나를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한다면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 되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출이 안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위장전입 예방

 

다양한 이유로 본인과 관련이 없는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약, 입학, 직장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나의 집에 무단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내 주소로 누군가 전입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즉시 신청하셔서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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