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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절차와 주의사항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하며,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종종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대출금 상환 후에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향후 부동산 매매나 담보대출 등 중요한 절차에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개인 간 근저당설정 해지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간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절차와 주의사항

 

근저당설정 해지란?


근저당권 해지란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고 나서 채권자(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설정 당시처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해지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해지 요건 확인하기

-채무 모두 상환: 우선, 빌렸던 돈(채무)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상환 내역이 명확해야 하고, 이자까지 전부 정산되었는지 채권자와 확실히 확인하세요.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동의: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

-근저당권 해지(말소) 등기 신청서: 등기소 양식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받은 서류입니다.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 가능.
-채권자 신분증 사본
-채무자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시)


서류 준비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때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해지의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3. 해지 절차

서류 작성 및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채권자/채무자 서명, 인감날인 등을 진행합니다.

 

관할 등기소 방문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등기소에서는 사전 방문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 신청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보통 등기신청서는 등기소 내 전용 PC나 안내창구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 납부

-말소 등기에도 소액이지만 등록면허세(말소액의 0.2%, 최소 1,000원 이상)와 교육세 등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보통 은행, 등기소 내 키오스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및 확인

-등기신청일로부터 보통 3~5일 이내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이 삭제되었는지 최종 체크합니다.

 

 

4. 유의점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체크리스트 활용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동행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
-사기·분쟁 예방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록 모두 자료로 남기기
-등기 완료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이 말소됐는지 확인
-인터넷 등기소 이용도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및 스캔본 등 추가 준비물 필요
-실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더욱 안전, 단 수수료가 추가

 

 

결론

개인 간 근저당 설정 해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특히 준비 서류가 많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를 한 번 익혀두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빚을 모두 상환한 뒤 채권자와 협의, 꼼꼼한 서류 준비 및 등기소 방문,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잊지 않기!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내 소중한 부동산이 온전히 내 이름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