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은 최대 2,000만원이며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발생되는 경우 벌금과 기간 그리고 재취득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및 기간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 0.2%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의 벌금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동일한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2) 기간
▶ 면허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면허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즉, 1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8%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0.08% 이상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고 0.08% 미만일 경우 1회 적발 시 면허 정지,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2.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 방법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음주운전 교육 이수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10만원입니다.
2) 면허 재취득 신청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 재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 신청은 면허 취소 당시의 면허 종류와 동일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은 40문항, 실기시험은 1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시험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70점, 실기시험은 80점 이상입니다.
3) 면허 발급
면허 발급시험에 합격하면 면허 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기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재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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