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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비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바로가기)

인천, 세종, 충남 :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

경기  경기민원24(바로가기)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바로가기)

경북 : 청년e끌림(바로가기)

대구 : 대구청년안방 (바로가기)

경남 : 경남바로 서비스(바로가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후 담당부서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접수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5~1% 정도이므로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보험료는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만 19세 ~ 만 39세(신청일 기준 연령)

2) 주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무주택자

3)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5)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보험가입했으며 납부한 보증보험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이체되며,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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