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 접속 > 자료센터 > 첨부서면 예시 메뉴 선택
- 첨부서면예시 화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색 후 내려받기(원하는 형식 선택)
2)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바로가기) 접속 > 민원신청 > 심판청구 >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 메뉴 선택
-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 화면에서 "첨부 서면예시" 선택 >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다운받기
-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예시 참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PDF파일과 HWP형식의 파일을 제공하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 양식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및 상속개시 사실
2) 공동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자 및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목적 및 보관 방법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서류(상속재산목록, 인감증명서 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수+1부만큼 작성하고, 각자 1부씩 보유하고 1부는 부동산등기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간편하며,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등기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후 등기부등본 및 기타 서류(기본증명서 등등)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추정치를 사용하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통해 협의에 참여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하고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를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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