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다보면 월급보다 임차보증금 이자가 더 많이 나와서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최대 10년까지 이자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못받으면 손해보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및 조건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이자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주변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만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그런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시면 더 빠르게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영수증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3)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단, 대출기간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1)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3. 대출금리 및 한도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
3)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4)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5)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6)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가능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가능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결혼 감소, 출산율 감소 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랑 또는 신부 한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만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길 바랍니다.
5. 신청 가능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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