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서비스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방법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방법

 

 

 

1.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와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확인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와 공탁금, 알아두면 도움 되는 TIP>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와 공탁금, 알아두면 도움 되는 TIP

토지보상금을 받으실 때 양도소득세와 공탁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인 없는 공탁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과 공탁

wisedailylife.com

 

1) 이의신청 절차

 

▶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저 제출

 

-  조정금에 대하나 이의신청은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시게 따라 작성하며,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이의신청 결과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 조정금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결과 통지서와 그 밖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3) 조정금 이의신청 불복 방법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이의신청결과 통지서와 그 밖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방법

 

지적재조사와 조정금산정방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보상금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신청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재개발 보상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재개발 보상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재개발 보상금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의 신청 절차와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개발

wisedailylife.com

 

1) 지적재조사란?

 

▶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

 

-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조정금이란?

 

▶ 지적재조사로 인해 토지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토지소유자 간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기 위해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

 

3) 조정금 산정방법

 

▶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 가능

 

- 조정금은 토지의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필지별로 산정하며,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수령합니다.

 

4) 조정금 신청 절차

 

▶ 보상계획 열람

▶ 보상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