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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보상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재개발 보상금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의 신청 절차와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1. 재개발 보상금 신청 절차

 

재개발 보상금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계획 열람

시행사업자가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상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보상 협의

사업시행사가 감정평가업자를 통해서 보상금액을 상정하고 보상대상자의 협의요청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협의 요청서에는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금액,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자는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응할 경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수용재결

보상대상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심의하고 수용재결서를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에게 교부합니다. 수용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수용목적, 수용개시일, 보상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용재결서를 받은 보상대상자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보상대상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를 심리하고 이의재결서를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이의재결서에는 이의재결 보상액, 이의재결 사유,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재결서를 받은 보상대상자는 이의재결 보상액의 증액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재개발 보상금 주의사항 3가지

 

재개발 보상금 수령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의 종류와 산정 방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상금의 종류에는 입주권자 보상금, 임차인 보상금, 영업자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보상금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2)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취득했던 가액과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리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기, 자경 농지 입증하기, 취득 시 들어간 경비 공제하기, 연도별로 나누어 보상받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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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이 공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이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공탁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는 대상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할 때 사업시행자가 모든 의무를 다하여 알아보아도 보상금을 지급할 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보상금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되어 보상금 지급이 불가할 때 등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공탁 통지서를 받고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고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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