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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와 공탁금, 알아두면 도움 되는 TIP

토지보상금을 받으실 때 양도소득세와 공탁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인 없는 공탁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과 공탁금 수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와 공탁금

 

 

1.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 바랍니다.

 

 

 

1)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기 :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②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기 : 토지보상금을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시 1억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양도세의 10~40%까지 감면 가능

③ 자경 농지 입증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④ 취득 시 들어간 경비도 양도세 절세 가능 :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관련 비용, 인테리어 비용, 냉난방 공사 비용 등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항목에 포함되어 양도세 감면에 도움

⑤ 연도별 나누어 보상받기 : 한 해에 보상금을 다 받는 것보다는 연도를 나누어 보상받게 되면 일부 보상금액이 적은 세율로 적용되어 양도세 절세 가능

 

2)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란?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취득했던 가액과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육과 동일하게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토지보상금 공탁금 찾는 방법

 

주인 없는 공탁금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토지보상금 공탁금 수령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의 유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공탁금 조회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바로가기)를 확인 바랍니다.

 

 

 

1) 토지보상금 공탁금 수령 절차

 

토지보상금의 공탁금 수령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탁 통지서 받기 :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었을 경우, 보상 대상자는 공탁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② 공탁금 지급 청구하기 : 공탁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공탁금이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기 : 공탁되어 있는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를 하신 뒤 공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추후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보상금 공탁금이란?

 

토지보상금의 공탁금이라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맡기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금의 공탁금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보상금을 받는 대상이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모든 의무를 다해 알아보아도 보상금을 지급할 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 토지보상금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되어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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