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며 권고사직의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과 지급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의무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위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한 소송이나 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징계를 가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
위로금의 지급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 기준으로 1개월~3개월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권고사직이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직급,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자가 오래 근무한 경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짧은 기간 근무한 경우라면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사유
권고사직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인 경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직급 및 성과
근로자가 높은 직급이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보다 경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낮은 직급이거나 저조한 성과를 낸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
회사가 경영이 어렵거나 재무적으로 어려운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안정적이거나 재무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었거나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위로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어떤 대가를 줘야 하는데 이를 위로금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힘든 상황에 위로금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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