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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 및 절약 TIP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 있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가지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 활용하기

 

 

1.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

 

권고사직 위로금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알고 있다면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 활용하기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 활용하기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스크롤을 내려 중간에 있는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 모의계산 메뉴에서 파란색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선택합니다.

4) 퇴직 연도를 선택하신 후, 정보를 입력하여 세금을 확인합니다.

 

 

2.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며, 근로소득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등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감면되지만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 퇴직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이 1,000만원이고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500만원입니다. 

 

이때, 소득세는 500만원에 8%인 40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료 3.06%, 국민연금보험로 4.5%, 장기요양보험료 0.34%, 고용보험료 0.65%를 각각 부과하여 총 85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위로금은 약 915만원이 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1,000만원에 17%인 170만원이고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다면 총 255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위로금은 약 745만원이 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기간, 권고사직의 이유, 회사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구분 방법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현실적인 퇴직의 원인에 의한 지급

위로금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부담 지급

위로금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납부한 보험료나 회비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 시에 받는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금은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위로금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회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금액,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4.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절약 방법

 

1) 위로금 분할지급하기

가능한 경우 위로금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분할지급받으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위로금을 한 번에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퇴직소득세에서 제외되며 연금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기부하기

위로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15%, 5천만원 초과이면 30%를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소득세율과 공제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율이 6.6%~46.2%이고,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율이 0%~40%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및 지급 사유>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및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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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방법 및 주의사항>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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