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방법
위로금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하며, 권고사직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와 권고사직서 두 가지 모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통해 권고사직합의와 위로금 지급 등을 명시하고 권고사직서를 첨부하면 깔끔하며, 퇴직 사유는 합의서와 권고사직서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합의서
합의서에는 권고사직 합의 내용, 위로금 지급 내용, 기타 합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 퇴직 사유, 퇴직 일자
- 위로금 지급 내용 : 금액, 시기, 방법
- 기타 합의 사항 :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
예를 들어서 합의서에 아래와 같은 식으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갑과 을은 2024년 1월 31일 자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기로 합의한다.
권고사직 합의 대가로 갑은 을에게 2024년 2월 15일까지 위로금(월급의 2개월분)을 00 은행 00 계좌로 입금한다. 갑과 을은 권고사직에 관한 사실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며 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고사직서
권고사직서는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에서 퇴직 사유 부분에 권고사직에 관련된 내용일 포함하면 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서가 됩니다.
합이서에서 정한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필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자 인적사항, 퇴직 사유, 퇴직 일자는 필수적으로 사직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작성일자와 서명은 당연히 서류 하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시)
저는 2024년 월 31일 자로 귀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퇴직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귀사와 합의한 바에 따라 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귀사에서 근무한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퇴직을 신청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근로자 000(서명)
2. 권고사직 위로금 주의사항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실지급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할 때 소득세 3,300만원을 공제하고 실지급액 1,670만원을 근로자에게 입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위로금은 권고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취소되거나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에는 권고사직의 사실과 위로금의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권고사직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로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로금을 받지 않고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로금은 권고사직의 대가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기 위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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